배우자가 무단으로 공동명의 재산을 매도한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은 서로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동의 없이 공동명의 재산을 몰래 매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을 배우자가 무단으로 매도한 경우에 대해,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동명의 재산,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공동명의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이 각각 50%씩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양측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매 시, 매도인 양쪽 모두의 서명과 인감 날인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며, 등기이전 역시 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무단 매도는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1.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매도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음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 소유자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서명 위조 등 불법 수단 사용 시 형사처벌 대상

서명이나 인감을 위조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부동산실명법 및 부동산등기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공동재산 무단 매도에 대한 실제 대응 방법

1. 계약 무효 소송 (민사)

배우자가 공동명의 재산을 몰래 팔았다면, 법원에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2. 등기말소 청구 소송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이전된 등기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

서명 위조, 인감 위조, 또는 신뢰를 악용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형법 제231조),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심지어는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혼인관계 파탄 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병행 가능

이런 무단 매도 사건은 부부 신뢰에 큰 금이 가는 일로,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본인의 서명·인감이 위조되었을 경우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고소 가능

  • 매도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의도 하지 않은 경우민사소송(계약 무효, 등기말소) 제기 가능

  • 매매를 알고 있었지만, 협의 없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도 일부 책임소재를 따져 법적 조치 가능

  • 거래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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