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분쟁 없이 상속하는 법, 유언장 이렇게 써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생전에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 사이도, 유언장 하나 없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언장 작성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만약 유언장 위조나 부당한 상속이 의심될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유언장, 왜 꼭 필요할까요?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고인의 유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들 간에 상속 비율을 달리하고 싶거나,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고 싶은 경우,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되며, 형제자매 간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이렇게 작성하세요
유언장은 민법에 따라 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1. 자필증서유언 (민법 제1066조)
전부를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함 (컴퓨터, 대필 불가)
작성한 날짜와 서명, 날인을 반드시 포함
2021년 이후부터는 주민센터나 법원에 보관 가능, 사후 유실 위험 줄어듦
2. 녹음유언 (민법 제1068조)
유언 내용을 녹음하며 본인의 의사임을 밝히고, 증인 2명 이상 입회 필요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글을 쓰기 어려운 경우 유용
3. 공정증서유언 (민법 제1069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받아 공정증서로 작성
증인 2명 이상 필요
사후 법적 효력이 거의 문제 없이 인정됨
|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1. 유류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유언장이라도 법정 상속인의 최소 몫인 유류분(민법 제1112조~1118조)을 침해할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2명 중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 → 다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 가능
2. 유언자의 의사 능력 확인
유언 당시 유언자가 정신적으로 명확한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치매나 약물 상태 등이 있었다면 유언 무효 소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증인의 자격
증인은 성년자여야 하며, 상속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은 증인으로 부적절)
| 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 가족과 사전 소통
가능하다면 가족과 생전에 상속 계획을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2. 공정증서유언 활용
작성 비용은 다소 들지만, 법적 분쟁의 여지를 거의 없앨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정리
사망 후 재산 목록을 찾지 못해 분쟁이 생기기도 하니,
유언장에 함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 유언장 위조나 상속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은?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특정인이 불공정하게 상속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언장 위조 시 → 형법 제231조 위조죄
→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유언무효확인 소송 제기 가능
→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면 민사 소송 가능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능
→ 법정 상속인이 유류분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