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생긴 재산도 나눠야 할까?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별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특히 별거 중 한쪽이 벌어들인 수입이나 쌓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 하는 질문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재산분할 여부,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는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보다는,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그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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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별거 중’ 생긴 재산은 어떨까요?

별거 중 발생한 재산이라도 다음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1.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별거는 단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일 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까지 형성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혼인생활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이라도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거나,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그 재산도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3. 다만 ‘별거 기간 중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상대방의 기여 없이 한쪽이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거의 성격과 구체적인 기여도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 판례를 보면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다수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므1360 판결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 2014므2034 판결

    “별거 후에도 부부로서의 유대관계나 협력관계가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 중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다.”

즉, 단순 별거냐, 사실상 이혼 상태였느냐, 그리고 경제적 협력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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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거 중 발생한 수입이나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경우에 따라 재산은닉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도 가능

3.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소득 내역, 부동산 취득 기록, 투자 증빙, 공동 생활의 흔적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법적 대응 요약

별거 중 발생한 수입이나 재산도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별거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한쪽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기여도, 별거의 실질적인 상태, 상호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며,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면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사기, 재산 은닉 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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