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짧을 때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짧은 결혼 기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혼인 기간이 짧을 때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관련 법률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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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기간과 재산분할, 법률적 기준은?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며,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공동 기여 여부가 핵심입니다.

즉, 결혼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짧을 때 재산분할 인정 사례와 조건

1.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판단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부부 중 한쪽이 경제활동, 가사노동, 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결혼 기간만으로 재산분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결혼 전부터 형성된 재산과 구분 중요

혼인 기간 내 형성된 재산과 결혼 전에 개인 소유였던 재산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결혼 전 재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기간 짧아도 배우자 부양·지원이 있었다면 인정 가능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은 짧아도 배우자가 다른 한쪽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거나 지원했다면,
이 부분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인정되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짧은 재산분할 관련 법률과 절차

민법 제840조와 제840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 법률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시 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능하며,
재산분할 대상인지, 기여도 판단 등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법원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증빙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혼인 기간 짧은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재산분할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 은닉, 허위 주장, 협박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협박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과 전문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본인의 권리를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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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유리하게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