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최근 결혼 대신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실혼에 관한 법률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재산을 모았거나 생활을 꾸려가다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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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상 혼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점에서 여러 권리가 인정됩니다.
특히 공동생활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사회적 인정 정도 등이 사실혼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1.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재산분할 명령 가능

민법 제840조의2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실제로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이 사실혼 사실을 인정하면 혼인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재산분할 범위는 ‘공동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에 한정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사실혼 기간 중 양측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개별 재산이나 선물,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증명 책임과 자료 준비가 중요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 통장, 주택 공동 거주 증거, 가족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사실혼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시 유의해야 할 점

1.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보호가 제한적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 보호가 덜 명확하므로, 명확한 계약서나 재산 관련 합의를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협의가 어려울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필요

사실혼 종료 후 재산분할에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양측 모두 증빙자료 준비에 신경 써야 한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각종 영수증, 거래내역, 공동생활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 종료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 사기,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협박이나 재산 가압류 방해 등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률적으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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