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부부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받을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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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업주부는 단지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해야 하며,
여기서의 ‘기여도’에는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사회생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전업주부도 정당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요
1. 경제적 소득 없더라도 '기여도' 인정
가정의 유지, 육아, 배우자의 직장 생활 뒷바라지는 재산 형성에 있어 간접적 기여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단순한 ‘무소득’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기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적용되는 분할 비율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0:50이 기본 기준입니다.
단기혼인 또는 전업주부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될 경우, 40~45% 정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전업주부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저축, 연금 등 재산 분할 대상 전반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기여도 산정 시 고려 요소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양육 상황
재산 형성 방식 (급여 저축, 부동산 투자 등)
주부의 가사·육아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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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명의가 아니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공동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명의로 된 사업체, 퇴직금, 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외에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로 청구 가능
양육비: 자녀를 전담해 키운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 양육권을 갖지 않더라도 자녀를 만날 권리 존재
|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 제기: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
재산명시신청: 배우자의 재산 내역 강제 공개 요청 가능
사기죄 고소 가능성: 재산 은닉이 악의적일 경우 형사적 처벌도 가능
위자료 소송 병행: 폭력, 외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