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부부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받을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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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업주부는 단지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해야 하며,
여기서의 ‘기여도’에는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사회생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전업주부도 정당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요

1. 경제적 소득 없더라도 '기여도' 인정

  • 가정의 유지, 육아, 배우자의 직장 생활 뒷바라지는 재산 형성에 있어 간접적 기여로 간주됩니다.

  • 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단순한 ‘무소득’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기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적용되는 분할 비율

  •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0:50이 기본 기준입니다.

  • 단기혼인 또는 전업주부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될 경우, 40~45% 정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판례에서는 전업주부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저축, 연금 등 재산 분할 대상 전반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기여도 산정 시 고려 요소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및 양육 상황

  • 재산 형성 방식 (급여 저축, 부동산 투자 등)

  • 주부의 가사·육아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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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명의가 아니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공동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명의로 된 사업체, 퇴직금, 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외에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권리

  •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로 청구 가능

  • 양육비: 자녀를 전담해 키운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 양육권을 갖지 않더라도 자녀를 만날 권리 존재



|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가사소송 제기: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

  • 재산명시신청: 배우자의 재산 내역 강제 공개 요청 가능

  • 사기죄 고소 가능성: 재산 은닉이 악의적일 경우 형사적 처벌도 가능

  • 위자료 소송 병행: 폭력, 외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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