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약속했다가 안 지키면 소송 가능한가요?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합의까지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을까?", "소송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약속 불이행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소송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적 쟁점들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이혼 시 재산분할 약속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필수 절차 중 하나이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사자끼리 구두나 서면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증하거나 이혼 합의서로 남긴 경우 → 강한 증거력, 이행 강제 가능
단순한 구두 약속 →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 (카톡, 문자, 녹음 등)
| 상대가 약속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 약속 내용이 문서로 존재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법원 조정 결정문으로 남겼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또는 재산분할 이행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채권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구두 약속 또는 비공식 문서만 있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음, 이메일 등)를 통해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성공하면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고의적으로 이행을 회피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상대가 고의로 약속을 어긴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속인 뒤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가 기망(속임수)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속 당시부터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속임수를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와 이행 강제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
공증이나 법원 조정문 등 이행 강제 가능한 문서 확보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약속 입증자료 확보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고의 은닉, 허위 진술이 있다면 형사 고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