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약속했다가 안 지키면 소송 가능한가요?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합의까지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을까?", "소송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약속 불이행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소송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적 쟁점들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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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 약속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필수 절차 중 하나이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사자끼리 구두나 서면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증하거나 이혼 합의서로 남긴 경우 → 강한 증거력, 이행 강제 가능

  • 단순한 구두 약속 →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 (카톡, 문자, 녹음 등)



| 상대가 약속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 약속 내용이 문서로 존재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법원 조정 결정문으로 남겼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또는 재산분할 이행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채권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구두 약속 또는 비공식 문서만 있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음, 이메일 등)를 통해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성공하면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고의적으로 이행을 회피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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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상대가 고의로 약속을 어긴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속인 뒤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가 기망(속임수)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약속 당시부터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 실제로 상대방이 속임수를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와 이행 강제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

  1. 공증이나 법원 조정문 등 이행 강제 가능한 문서 확보

  2.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약속 입증자료 확보

  3.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4. 고의 은닉, 허위 진술이 있다면 형사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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