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 처리 방법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동명의 부동산 정리 문제는 현실적인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법적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갈등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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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부동산, 왜 문제가 될까요?

공동명의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부부 두 사람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여도, 자금 출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 처리 기준

  1.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이혼할 경우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협의 이혼 시에도 가능하며, 재산의 소유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실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 결정
    공동명의라도 한쪽 배우자가 자금 대부분을 부담했거나, 반대로 다른 배우자가 무급으로 가사·육아노동을 담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꼭 5:5가 되는 건 아닙니다.

  3. 협의 또는 소송으로 정리 가능
    부부가 협의하면 매매, 양도, 명의 변경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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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방법

1. 매각 후 금액 나누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시가로 매각한 후, 순수익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2. 한 쪽이 인수하고 다른 쪽에 대금 지급

한 사람이 부동산 전부를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분 이전+대가 지급’의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3. 지분 유지 상태에서 임대 등 수익 분할

매각이나 인수가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를 유지한 채 임대 수익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갈등 소지가 많고 추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갈등 시 법적 대응

  1. 가사소송 제기 (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혼인 기간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2. 명의 변경 거부 시 처벌 여부
    상대방이 협의된 분할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을 거부하거나 등기이전을 방해할 경우,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재산 분할을 방해하거나 처분했다면 재산은닉죄 등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고소 가능성
    공동명의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증여·매각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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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시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