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자녀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단순히 부부 사이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 재산 분할, 양육권, 그리고 ‘자녀의 성씨 변경’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고 있는 경우, 이혼 후 아이가 계속 아버지 성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가능 여부, 절차, 법적 기준, 그리고 분쟁 시 대응 방법까지
실제 법률에 기반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이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 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혼 시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든,
자녀의 성씨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즉,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자녀의 성을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혼 후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방법은 ‘창성허가청구’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창성(創姓)허가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창성허가청구란?
창성이란 ‘새로운 성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부의 성에서 모의 성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목적일 때 허용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자녀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보통은 어머니)이
관할 가정법원에 ‘창성허가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양육 환경의 안정성
성 변경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
친부와의 교류 여부 등
즉, 단순히 “이혼했으니 내 성으로 바꿔야겠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성 변경 후, 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도 바뀌나요?
1. 성 변경이 허가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
가정법원에서 창성허가가 떨어지면,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변경 내용이 반영됩니다.
단, 친부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름만 어머니의 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입양’과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2. 자녀가 친부와 연락하거나 상속받을 권리는 그대로
자녀의 성이 어머니 성으로 바뀌어도,
친부와의 친자관계 및 상속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을 바꾸는 건 '표시'만 변경하는 것일 뿐,
법적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약 상대방(친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친부가 성 변경에 반대한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즉, 친부의 동의가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자녀에게 성 변경이 더 이롭다고 판단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녀의 진술, 양육 환경, 학교 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이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성 변경 거부나 방해가 심할 때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1. 고의로 허위 주장하거나, 법원 절차 방해 시
상대방(예: 친부)이 법원에 허위사실을 제출하거나
자녀에게 협박, 압박을 가해 성 변경을 방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협박죄(형법 제283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자녀의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
2. 자녀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녀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성 변경을 둘러싼 부모 간 갈등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양육자 변경’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