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면접교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를 언제,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을까?", "양육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고민이 뒤따르죠.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까지
실제 사례에 기반해 쉽고 현실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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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 양육자가 되지 않은 부모(비양육 부모)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로,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이혼한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즉, 부모 간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계획서 제출
2021년부터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양육계획서’에 면접교섭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만나는 주기 (예: 주 1회, 격주 주말 등)
만나는 시간 및 장소
전화, 메시지 등의 연락 방법
특별한 날(생일, 명절, 방학 등)의 만남 여부
부부가 협의해 정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승인합니다.
2. 이혼소송 시 법원이 결정
이혼소송 중에는 재판 과정에서 면접교섭권도 함께 판단합니다.
부모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또는 자녀와의 접촉이 자녀에게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학대, 유기 이력 등),
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와 조건을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3.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직접 자녀의 의견을 듣는 절차(진술청취 또는 면담)를 거칩니다.
이때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치 않으면,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므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1.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법적 제재 가능
비양육 부모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나려 해도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양육자는 반드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 시, 간접강제 또는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지 않거나 협박할 경우
면접교섭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장시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자녀를 부모 동의 없이 강제로 데려간 경우
협박, 감금죄: 자녀나 양육자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경우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서로의 약속과 법적 절차에 기반해 존중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 면접교섭권, 아이를 위한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 중 누구와도 자유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노, 보복, 감정의 앙금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와 자녀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쟁이 계속되거나, 상대방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하고,
필요시 가정법원, 아동복지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