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한 절차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져 협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불가능한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소송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협의이혼이란? 기본 절차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도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법원이 지정한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경과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하지만 이혼 자체에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즉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으로 진행 가능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한쪽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해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등)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각한 학대
심각한 모욕 또는 폭언 등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즉,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소송에도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반응이 없다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일방적인 무응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의 증거(사진, 메시지, 계좌 내역 등)
폭언, 폭행의 증거(녹음, 진단서, 문자 등)
유기 또는 방임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법원이 이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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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시 함께 다뤄지는 쟁점들
1.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잘못(예: 외도, 폭행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잘못의 정도·혼인 기간·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2.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5:5, 또는 상황에 따라 6:4 등의 비율로 나뉘게 되며, 등기된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집니다.
3. 양육권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을 함께 결정합니다.
배우자와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아이의 나이, 부모의 양육 능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법적 대응 가능성과 관련 법률
협의이혼이 어려워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규정
가정소송법: 이혼 소송 절차 관련
민법 제843조~844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기준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처벌법: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폭력 등 형사고소 가능
만약 상대방의 폭력, 모욕, 외도 등 형사적인 범죄가 동반됐다면,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