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

이혼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분명히 법원 판결이나 합의서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생계와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무작정 참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형사적 처벌까지 가능한지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민법 제837조 제2항: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정하도록 규정

  •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조정·판결: 양육비 지급을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확정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개인 간 약속 불이행이 아닌,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1.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구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강제 집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 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통해
직접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상대방의 예금 계좌, 월급 등 압류

  • 추심: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한 절차

3.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를 위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법적 절차 대행, 추심 업무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4.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요청 가능

양육비 미지급자가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지만,
2021년 7월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형사적 제재도 가능해졌습니다.

1.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제재 조치

  •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 이행관리원에 요청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가능

2. 형법상 '업무상 배임', '생활비 지급 회피' 등의 적용 가능성

  • 상대방이 자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 허위 진술 등으로 재산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 민사 외에도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이렇게 정리하세요

  1. 법원 판결 또는 조정조서가 있다면 바로 이행명령 신청 가능

  2.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가능

  3.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대응 부담이 줄어듦

  4. 반복적·악의적 미지급은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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