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내에서 가능한 절차

결혼 생활이 어려워져 이혼을 결심했는데,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할 것 같아 걱정이 크실 텐데요. 다행히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도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외국 거주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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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거주 배우자와 이혼, 국내에서 가능한가요?

국내 이혼 절차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도 국내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과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즉, 귀하가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배우자와 이혼하는 절차

1.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소송이혼으로 진행

외국 거주 배우자와 연락이 원활하고 서로 이혼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소통이 어렵고 문서화도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혼 소장 제출 (가정법원)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국제우편 송달 또는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로 진행됩니다.

3. 공시송달 제도 활용 가능

배우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法 제191조)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4. 외국 배우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단독 이혼 가능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면 (예: 폭력, 외도, 유기 등) 외국 거주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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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시 주의할 점

1. 상대국의 이혼 인정 여부 확인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주 중인 국가에서 그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재혼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국제 재산분할 문제

해외에 있는 재산은 한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만으로는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법원의 별도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상대 국가의 법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가족법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 외국 배우자가 불응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능한 법적 대응

이혼을 요구했는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연락을 끊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정당한 이혼 청구를 방해하거나 폭언·협박하는 경우
    →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 가능

  2. 이혼 소송에 불응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 재산은닉 혐의로 민형사상 대응 가능

  3. 자녀를 무단으로 외국에 데려가버린 경우
    국제 아동탈취방지협약(헤이그 협약) 및 형사 고소 절차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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