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면, 흔히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성격도, 목적도, 법적 근거도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 법률적 근거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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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모든 공동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가 그 법적 근거입니다.
2. 위자료란?
위자료는 한쪽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잘못)이 있을 때, 그 책임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민법 제806조에 따라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더라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불륜)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도 상대방(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또는 폭언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이나 언어적 학대 역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부당한 방임, 무관심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장기간 가정을 방임하는 행위도 위자료 청구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4. 고의적인 이혼 유도 및 모욕적 언행
일방이 의도적으로 이혼을 유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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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 방법 및 절차
1. 협의 이혼 시에도 가능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이혼과 함께 청구 가능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증거 확보가 중요
외도, 폭력, 모욕 등의 위자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진단서, 녹취 등의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위자료 관련 형사 고소 및 대응 가능성
위자료 청구와 함께 다음과 같은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2021년 폐지)는 삭제되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해죄(형법 제257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을 통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