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상속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이 없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주의할 점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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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상속’에 따릅니다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 순위와 비율이 결정됩니다.

1. 법정 상속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2.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조카 등)

단, 배우자는 언제나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며, 위 순위 중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상속 비율

  • 1순위 (자녀 +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가 1:1 비율로 나누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들끼리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 배우자 1명, 자녀 2명 → 배우자 1/3, 자녀 각각 1/3

  • 2순위 (부모 + 배우자):
    배우자 2/3, 부모(직계존속) 1/3

  • 배우자 단독 상속은 없음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면 단독 상속은 불가능하며, 협의에 의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 특별한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 결격 사유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고의로 상속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살해 또는 살해 시도)

  • 상속에 관한 유언서 위조, 변조, 파기 등을 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속 결격자가 되면 법적으로 상속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을 경우,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이내)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시 유의할 점

1. 협의분할이 우선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정해져 있더라도, 상속인 간의 합의(협의분할)를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에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이나 재산 평가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3. 기여분 주장 가능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부모를 장기간 간병한 자녀



| 유산 상속 갈등,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유산 관련 형사 문제

  • 유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문서 작성 등은 '사문서 위조',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위조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을 시도한 경우, 형법상 위조죄 및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민사 대응 – 유류분 청구 소송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거나,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기기한은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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