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성 바꾸는 법, 가정법원 허가로 가능한 이유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자녀가 전 배우자의 성(姓)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불편함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을 나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기준, 필요한 요건 등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녀의 성 변경, 가능한가요?
이혼 후에도 자녀의 성은 그대로 부(父)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절차로,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한다고 해서 출생 시 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창성허가’라고 하여 부모 중 다른 사람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신분관계를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가정법원에 ‘창성허가 신청’ 제출
자녀의 성을 바꾸고자 하는 부모는 관할 가정법원에 창성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양육 중인 경우, 다른 한쪽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2. 법원의 심사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성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성을 계속 유지했을 때 자녀에게 끼칠 심리적 영향
성 변경의 사회적·생활적 필요성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
3. 허가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이 허가를 내리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 해서 ‘양육자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성으로 변경해도, 여전히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유지됩니다.
|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성 변경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공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예: 공동 친권 중인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성 변경을 시도할 경우, 부당한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