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분쟁, 등기부터 소송까지 한눈에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 중 가장 복잡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부동산 상속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재산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한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의 상속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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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후 부동산 상속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상속재산 조사

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사망자의 재산 파악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채무, 보험 등도 포함되며,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이 모든 재산에 함께 미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

상속권이 있는 자를 확인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 반드시 해야 하나요?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법적으로 상속인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의무는 아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절차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2. 협의서 공증 (분쟁 방지를 위해 권장)

  3. 상속등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4. 등기소에 신청

※ 단독상속 또는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할 경우에는 협의서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상속 순위와 법정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의 순위와 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 상속지분 예시

  •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자녀 각각 1

  • 자녀만 2명: 자녀 각각 1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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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외에 채무가 많거나 상속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한정승인

  •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유용한 방법



|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속 재산 분할을 두고 형제자매 간 다툼이 생기거나, 일부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대응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민법 제1013조)

  • 부당이득반환청구

  • 공유물분할청구

  • 무단점유 시 손해배상 또는 퇴거청구



| 불법적인 상속 방해나 은닉 시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허위 문서로 단독 등기를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 재산은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횡령 또는 배임죄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해 상속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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