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 전처 자녀와 상속 분쟁이 생긴다면 해결 방법은?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재혼 가정’도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 문제로 인해 전처 자녀와 현재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처 자녀가 상속을 주장하거나, 현재 배우자 및 자녀와의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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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가정의 상속 구조, 어떻게 나뉘나요?

1. 법정 상속 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사망자의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상속인: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전처 자녀도 친생자로 인정되면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즉, 현 배우자의 자녀나 전처 자녀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법정 상속지분을 가집니다.

2.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지분의 1.5배를 갖는 공동상속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전처 자녀 1명,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3/7

  • 전처 자녀: 2/7

  • 현재 자녀: 2/7




|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주요 상황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전처 자녀가 상속을 주장하면서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법정 상속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지만, 가족 간 입장이 다르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협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재혼 배우자가 상속을 독점하려는 경우

일부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전처 자녀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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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법적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상속재산 조사 및 등기 확인

먼저 고인의 재산과 부동산을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협의 분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소송 제기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유류분 청구권 행사

전처 자녀나 현재 배우자가 유언 등으로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직계비속 1/2, 배우자 1/2 (법정상속분 기준)




| 불법적으로 상속을 방해했을 경우, 가능한 형사 고소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허위 문서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재산범죄가 클 경우 가중처벌

  • 횡령 또는 배임죄 – 고인의 유언집행을 어기거나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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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분쟁, 등기부터 소송까지 한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