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시 상속권은 어떻게 변하나요?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자녀로 맞이하는 절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친양자 입양을 하면 어떤 가족의 상속권이 생기고, 어떤 상속권이 사라지는지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양자 입양 시 상속권의 변화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 후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안내드릴게요.
|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1. 일반 입양 vs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은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입양 부모와 자녀 관계를 추가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입양되면서 생물학적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입양 부모를 친생부모로 간주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은 사실상 출생부터 입양 부모의 자녀였던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2. 친양자 입양 요건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되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입양 부모가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 시 상속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생물학적 부모의 상속권 → 완전히 소멸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면,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부모의 상속인 자격도 사라지며,
생물학적 부모 역시 해당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A가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B가 A의 자녀였으나 C와 D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
B는 A의 상속인이 아니며, A가 사망해도 B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2. 입양 부모의 상속권 → 친생자와 동일하게 인정
입양된 자녀는 입양 부모의 법적 자녀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시 친생자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입양 부모가 사망하면, 친양자는 자연자녀와 똑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입양 부모의 자녀로서 법적 형제자매가 성립합니다.
| 친양자 입양 후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 이후에도 상속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생물학적 부모의 재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친양자 입양된 자녀가 생물학적 부모의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입양 부모 쪽에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친양자도 법정상속인으로 자동 포함되며, 다른 자녀들과 균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때 기존 가족 구성원이 친양자의 상속권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배제될 수 없는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 상속권 분쟁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상속인 자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었다면,
친양자의 상속인 자격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상속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는 법적 대응(소송)을 통해 시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의로 상속권을 방해한 경우
입양 사실을 숨기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조작 등으로 상속을 방해한 사람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생물학적 부모 쪽에서는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며,
친양자는 입양 부모가 유언 등을 통해 일부만 남겼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동일하게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