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대규모 증여, 상속인들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도 갈등을 유발할 만큼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사망 직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여는 무효로 할 수 없을까?",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망 직전 이뤄진 증여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상속인들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망 직전 증여,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

사망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증여의 시점', '의도', '피상속인의 상태', 그리고 '상속인의 권리 침해 여부'입니다.


| 어떤 법적 기준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망 직전의 증여를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사망 직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증여를 받은 사람

  • 청구 기한: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장 10년 이내

2.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 시 증여 무효

증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즉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다른 상속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피상속인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간병인 등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을 경우

단,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사기, 강박에 의한 증여 시 취소 가능 (민법 제110조, 제111조)

사망 직전, 피상속인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이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

  • 특정인이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한다"며 피상속인을 속여 증여받은 경우

  • 사망 직전, 정신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강제로 서명하게 만든 경우


|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1.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유류분 침해 여부를 따져 보고, 침해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2. 피상속인이 치매 상태였는데, 사망 직전 재산을 이전한 경우

→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의학적,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증여 무효 주장 가능

3. 지인이 갑자기 유언이나 증여를 받아간 경우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여 당시 상황, 의도 등을 분석하여 유류분 침해 또는 사회상규 위반 여부 검토


|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증여 받은 자에게 청구합니다.
→ 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한 후, 돌려줘야 할 재산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2. 증여 무효 또는 취소 소송

→ 증여가 사기·강박·사회질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증여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 강요, 유언서 위조 등)

→ 증여가 사기, 협박, 문서 위조 등에 의해 이뤄졌다면 형사 고소(사기죄, 강요죄, 문서위조죄 등) 도 가능합니다.
→ 예: 유언장을 위조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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