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재산 처리 방법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집이나 자동차처럼 가치 있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혼을 고민하거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걸 어떻게 나누지?”, “공동명의면 반반인가?” 같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지,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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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명의에 올라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나 주택
공동명의 자동차
혼인 중 함께 모아 만든 금융재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의가 공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50:50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 공동명의 재산 처리 시 적용되는 주요 법률
(1) 민법 제830조 — 부부의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민법에서는 부부 각자의 고유한 재산(특유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공유재산을 구분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통상 ‘공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 재산뿐 아니라 단독 명의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여도 평가 원칙
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경제적 기여(수입, 투자금, 대출 상환 등)
가사 노동 기여(가사·육아는 법적으로 기여도로 인정됨)
혼인 기간
재산 관리·유지에 기여한 정도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비율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명의 재산 처리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산을 매도한 뒤 금액을 나누는 방법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인수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협의가 원만하면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2)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기여도·혼인기간·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3) 명의 이전 및 세금 문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음 항목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취득세 발생 여부
분할 과정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에 설정된 담보·채무 처리 방법
매도 시 양도소득세 문제
공동명의 상태에서 한 명이 인수하는 구조라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 재산 정리 시 주의해야 할 부분
명의만 공동일 뿐 실제 금전 기여가 한쪽에 치우쳤다면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처럼 대출이 있는 경우, 분할 과정에서 대출·담보 처리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별거 기간 중 재산 처분을 시도한 경우,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비슷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공동명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심해지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 재산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매도한 경우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면, 등기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매도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죄·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축소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단계에서 상대방을 기망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3)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분할 비율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 반소(역청구)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고의성이 강하면 배임죄 성립 여부도 검토됩니다.
(4) 협의 과정에서 폭언·협박이 있었던 경우
협박 수준에 이르면 협박죄 신고 가능
명예훼손 또는 모욕 발언이 반복되면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