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이후, 법적으로 가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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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리조치'

1. 경찰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이 발생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해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근거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긴급임시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즉시 퇴거 조치

  • 피해자 또는 자녀 등에게의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등 통신금지

이 조치는 최대 48시간까지만 유효하며, 그 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2.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끝나기 전까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최대 2개월간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됩니다.

임시조치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주거지,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격리

  •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접촉 금지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지원

임시조치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정식 보호명령 신청: 본격적인 장기 보호 절차

피해자 또는 검사, 경찰, 보호시설장이 법원에 ‘보호처분(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보호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일정 거리 이상 접근 금지

  •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에서의 격리

  •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부착

  • 가해자의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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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 적용 가능한 주요 형법 조항

가정폭력은 단지 민사적 분쟁이 아니라, 명확한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가정폭력특례법 위반: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도 처벌 가능

2.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도 존재

경찰 또는 검사는 형사처벌 외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형 대신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명령

  • 사회봉사 명령

  •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러한 처분 역시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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