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별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실무적 기준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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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과 법적 혼인의 차이

1. 사실혼 정의

  • 사실혼은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민법」 제840조 등 혼인과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은 사실혼도 일정 조건에서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합니다.

  • 일반적으로 동거 기간, 공동 재산 형성, 사회적 인식 등을 근거로 사실혼 여부가 판단됩니다.

2. 법적 혼인과의 차이

  •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적 혼인 상태에서 자동 적용되는 재산분할, 상속, 연금 청구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혼이라도 혼인과 유사한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기준

1. 재산분할 대상

  •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 예를 들어:

    1. 공동 주거용 부동산 구매 비용

    2. 생활비 공동 부담 및 저축

    3. 한쪽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제적 기여

2. 청구 가능 조건

  1. 사실혼 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지속되었는지

  2.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노동적 기여가 입증될 수 있는지

  3.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분배 요구

3. 법원 판단 요인

  • 공동생활 기간

  •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생활비 분담, 자녀 양육 참여 여부

  • 기타 사회적·경제적 상황


|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과 청구 절차

1. 청구 절차

  • 사실혼 해소 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 청구 시, 계좌 내역, 부동산 등 공동 재산 자료, 생활비 증빙 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2. 법적 대응 전략

  • 가해적 상황이 아니라 재산권 분쟁이므로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 중심

  • 상대방과 합의 가능 시, 재산분할 조정을 통해 신속 해결 가능

3. 관련 법률과 고소 가능성

  • 「민법」 제839조, 제840조, 제843조(재산분할 관련 조항)

  •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적 권리 행사이며, 형사 처벌과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 은닉,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고소 가능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공동 생활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사회적 인식 등으로 판단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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