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가 자녀에게 접근할 경우 대응하는 법

이혼이 끝났다고 해도 자녀를 사이에 둔 부모 간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를 무단으로 만나거나 데려가려 할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적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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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 확정 후 접근 제한

1. 이혼 합의 또는 재판으로 '친권·양육권'을 확정하세요

  •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만이 자녀의 거주양육을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권 부모는 자녀를 데려가거나, 자녀의 거주지에 오는 행위에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서를 통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혹은 가처분 신청

1.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이혼 전·후에도 자녀 면접 일정, 장소, 방법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배우자의 일방적인 접촉 행위 제한 및 일정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2. 접근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위협할 경우,

  •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자녀와 일정 거리 유지,

  •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 또는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형사적 대응 가능성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 친권이 없는 배우자의 무단 데려가기

  • 친권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형사고소, 경찰 수사, 기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안전 · 자유로운 생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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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가처분이나 사전처분 후에도 배우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 형사처벌(벌금·구류 가능)이나

  • 법원의 강제조치가 뒤따릅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보호권 확보와 배우자의 법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정리: 이런 경우 적극 대응하세요

  1. 이혼 후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확정 – 자녀와 배우자 간 관계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

  2. 면접교섭 사전처분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무단 접근 방지

  3.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등 형사고소 가능 – 자녀 안전 위협 시

  4. 법원 명령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 – 강제력 확보 및 지속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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