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전세자금 마련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부모로서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을 응원하며 전세자금을 마련해주는 일, 많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자녀의 배우자와 갈등이 생겨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경우가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마련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고소 가능성은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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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증여’인가 ‘대여’인가가 핵심입니다
1. 돈을 준 의도가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돈을 줬을 때 그 의도가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증여’인지, ‘돌려받을 예정인 대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준 것 → 돌려받을 수 없음
대여: 일정 기간 후에 갚기로 한 것 → 돌려받을 수 있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닌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시점에 작성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대여’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면,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돌려받지 못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능
부모가 자녀에게 돌려줄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98조 (금전 소비대차)
소송 절차:
내용증명 발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단, 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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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돈거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3. 가족 사이 돈 거래일수록 ‘입증 책임’이 큽니다
법원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확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필수 증거:
차용증이나 계약서
입금 내역(전세자금으로 입금된 계좌)
갚기로 한 약속이 있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에서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갚지 않으면서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고소 가능할까?
4.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지만, 일부 경우 가능성 있음
자녀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는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 자녀가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거나, 명백히 사기적인 의도가 보인다면 형사고소도 병행해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과 고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을 대여해줬다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자녀가 고의적으로 갚을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 형사 고소(사기죄) 검토 가능증여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한 경우
→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