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무단으로 자녀를 외국에 데려간다면?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도 ‘자녀’를 둘러싼 갈등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거나 별거, 이혼 등을 앞둔 상황에서 배우자가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에 데려가는 일이 발생하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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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무단으로 해외에 데려가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될까?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에 데려가는 것은 민사적, 형사적으로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이나 양육권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 ‘국제 아동 탈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기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란?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국가로 데려가거나, 데려간 뒤 돌아오지 않는 경우, 아이의 원래 거주지로 복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가 해외로 무단 반출되었을 경우,

  • 상대방 부모는 외교부를 통해 반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 자녀가 이동한 국가의 법원에서 돌려보내야 할지를 심사합니다.



| 대한민국 민법과 친권 관련 내용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기본적으로 친권자가 공동으로 자녀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13조).
즉,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 없이 자녀의 해외 출국은 위법입니다.

  • 민법 제909조 제2항: 친권자는 자녀의 거주지나 교육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 자녀를 외국에 데려가는 행위는 명백히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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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가능성: 아동복지법, 유기·납치죄 해당 여부

자녀를 무단으로 외국에 데려간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특히 아이의 의사에 반하거나 교육권, 정서적 안정이 침해된 경우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

  • 친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법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녀를 데려갔다면 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실제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 법적 대응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1. 해외 출국 금지 신청

자녀가 무단 출국되기 전이라면, 가정법원에 ‘자녀 출국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양육권 소송 제기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간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자녀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외교부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적 조치

헤이그 협약을 이용해 자녀 반환 절차를 외교부에 요청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터폴(국제수사공조)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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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치매일 경우, 재산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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