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치매일 경우, 재산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가족 중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실 경우, 평소에는 일상적인 돌봄이나 간병 문제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재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있을 경우,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면 자녀나 가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은 경우, 자녀가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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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법적 의사능력의 상실로 간주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치매 환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금융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때 판단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 명의의 집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권한을 가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나 사문서 위조죄 등의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치매 부모의 재산 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
1. 성년후견제도 신청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는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장 (후견)
신청 주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신청
절차: 의사의 진단서, 치매 관련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심판 결과 후,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해당 후견인이 부동산 매매, 예금 출금 등 재산 관리 가능
2.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신청
치매 초기 단계거나 일부 판단 능력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후견: 일상적인 행위는 스스로 가능하지만 중요한 법률행위(예: 부동산 매도 등)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특정후견: 일시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만 후견인을 지정하는 형태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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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산을 임의로 처리했을 경우
후견 절차 없이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임의로 처분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
부모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의도용이나 위조를 통해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다른 가족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후견 절차를 통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모 명의의 부동산 매매, 증여, 전세 계약 등
부모의 예금 출금, 보험금 청구
각종 공공기관 서류 처리 및 병원 수속
부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제기, 방어
이러한 행위는 후견등기부 등본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후견인임을 증명해야만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