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살아오며 형성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회사 지분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회사 주식이나 사업체도 나눠야 하나요?”
“내가 사업해서 벌어들인 수익인데 왜 반을 줘야 하죠?”

이처럼 이혼 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지분의 재산분할 가능성, 기준, 관련 법률, 법적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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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회사 지분도 예외가 아닌데요,

  •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회사의 지분,

  • 배우자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 해당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본인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경우에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1. 혼인 중에 취득한 지분일 경우

회사 지분이 혼인 전이 아니라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눌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배우자가 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배우자가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 육아, 가사노동,

  • 정서적·경제적 지원,

  •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한 간접 기여가 인정된다면

→ 회사 지분도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있거나 수익을 배당받은 경우

지분이 단순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어떤 경우에는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1. 혼인 전부터 소유한 지분일 경우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이라면,
    이는 보통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별거하거나, 전혀 가사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는 기여도를 0%로 판단해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명의는 있지만 실질 소유자가 아닌 경우

  • 형식적으로 주식이 본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나 타인의 소유인 경우 →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지분 재산분할, 어떻게 이뤄지나요?

회사 지분은 현금처럼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지분 가치를 평가해 금전으로 분할

  • 법원이 회계사나 감정인을 통해 회사 가치를 평가한 후,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

  • 경우에 따라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직접 넘기도록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경영권 문제, 회사 내부 규정, 주주 간 계약 등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산으로 보상

  • 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분을 보상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됩니다.


| 회사 지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이혼 과정에서 회사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 소송 (민법 제839조의2)

  •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숨기거나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지분 은닉 시 – 사기죄, 재산은닉죄 등 형사 고소 가능

  • 일부러 재산 목록에서 회사 지분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재산은닉죄(형법 제323조)**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및 회계자료 열람 청구

  • 분할 전 회사 지분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경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을 요청할 수 있고,
    회계자료 열람을 통해 회사 가치와 수익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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