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성(姓) 변경 절차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도 여러 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성(姓) 변경’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출생 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경우 성을 바꾸고 싶어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모 이혼 후 자녀의 성 변경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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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자녀 성 변경,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가 동의한다고 바로 성이 바뀌는 건 아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성 변경은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가사소송법, 가정법원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부모의 협의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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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성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부모 중 양육자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게 되며, 부모가 모두 동의하거나, 한쪽이 반대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 가정법원 심사 및 허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성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가 주로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려는 경우

  • 현재 성이 자녀에게 정서적 혼란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 등

3. 성 변경 허가 후, 주민등록 등재 변경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을 변경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변경을 원할 경우는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성 변경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주로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성 변경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형사적 문제

1. 일방 부모가 허락 없이 성을 변경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허위로 동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 형사상 다음과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 법원의 허가 없이 거짓 서류 제출 시

  • 사문서 위조죄: 동의서나 신청서 등을 허위 작성한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법원을 속여 행정 절차에 혼란을 준 경우

→ 자녀 성 변경은 사적인 일이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형사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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