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상실 후 부모가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와 제한

이혼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양육권은 없지만, 자녀를 만날 수는 없는 걸까?”, 또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무단으로 아이를 찾아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인데요.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인 절차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자녀를 찾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 상실 후 부모의 자녀 접촉 권리, 관련 법률과 제한 사항, 그리고 위반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다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는 ‘책임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규정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 또는 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가정법원 결정으로 면접교섭 조건이 구체화됩니다

면접교섭은 막연히 “보고 싶을 때 만난다”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정해줍니다.

  • 만남의 주기 (예: 월 2회 토요일)

  • 만남의 장소 (공공장소, 가정 외부 등)

  • 만남 시간대와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등)

  • 제3자의 동행 여부 (필요 시 감독자 지정)



| 이런 경우에는 접촉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자녀를 무조건 못 만나는 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에게 정서적·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거가 있는 경우

  •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심한 불안 반응을 보이는 경우

  •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모 간의 심한 갈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자녀 만남 중 반복적인 갈등이나 언쟁이 발생한 경우

  • 만남을 이용해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거나 조종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3. 면접교섭을 악용해 양육권을 방해하거나 무단 접촉하는 경우

  • 법원이 정한 시간 외에 무단으로 자녀를 찾아오는 경우

  •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 양육권 없는 부모가 무단으로 자녀를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권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고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동의 없이 접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87조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녀의 동의나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데려간 경우,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외에도 면접교섭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무단 접촉, 폭력, 언행 등의 문제가 반복되면,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로서 자녀와의 교류를 사실상 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자녀와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1. 면접교섭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을 원하신다면, 양육권자가 아니어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통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의 의사도 법원이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지로 접촉하기보다는, 자녀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정해진 절차 없이 만남 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자녀를 찾아가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 없이 자녀에게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데려가는 경우, 이는 형사 범죄로 간주될 수 있고, 자녀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면접교섭을 신청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만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해금지 명령’ 또는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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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부모의 재정적 상태와 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