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를 요양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려 할 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나 돌봄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과정에서 부모가 이를 거부하거나 갈등이 커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자녀가 부모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도 되는 걸까?”, “부모가 싫다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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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려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양시설 입소는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닌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입소의 절차)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나 명백한 의사에 따른 위임이 있어야 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 입소는 불법입니다.



| 강제 입소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1. 정신적 질환이나 중증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정신적 장애, 중증 치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자녀가 대신 요양시설 입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가 법적 대리인(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부모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을 통해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법정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양시설 입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보호입원 제도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긴 하나,
이 또한 두 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적인 요양원 입소와는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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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의사에 반한 입소는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1. 감금죄 (형법 제276조)

부모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요양시설에 가둬 놓는 경우는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강요죄 (형법 제324조)

부모의 의사에 반해 겁박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요양원 입소를 유도하는 경우,
이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인신보호제도 신청 가능

부모가 부당하게 요양원에 입소된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라
본인이나 제3자가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소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 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요양원 입소를 원하지 않을 때 자녀가 해야 할 일

1. 충분한 대화와 설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설 입소의 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편함 때문에 강제로 입소시키려 하면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2. 지역 복지센터, 방문요양 등 대안 활용

요양원 외에도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센터, 가사간병 지원사업
다양한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후견인 제도 활용 (법적 판단 필요 시)

정말로 부모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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