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누락이 발견된 경우 추가 분할 가능할까?
이혼을 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혼 당시 나누지 못한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배우자가 일부러 재산을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냥 넘어가기 힘든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 분할이 완료된 상황에서 누락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의로 숨긴 배우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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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산 누락, 추가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에도 추가적인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재산 분할 협의나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일 것
이혼 당시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재산 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 하더라도,
누락된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 분할청구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즉,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이전에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산 누락의 대표적인 예시들
숨겨둔 부동산, 명의신탁된 건물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나 기업 지분
해외 은행 계좌, 암호화폐, 현금 등
배우자 친족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
이런 재산들은 보통 이혼 당시에는 존재를 숨긴 채 협의나 재판을 끝내고,
나중에 제3자나 재산 조회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판결에 이미 포함된 재산이라면?
만약 누락된 재산이 이미 이혼 당시의 재산 분할 판결이나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이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누락되었거나 고의로 은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 무효 또는 일부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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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 처벌도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또는 이혼 진행 중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배우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숨겨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재산은닉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재산 분할 시점에 존재했지만 고의로 숨긴 경우,
피해 배우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추가 청구 가능성
고의 은닉이 악의적인 행위로 인정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누락된 재산 확인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가능2년 이내라면 추가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제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고의 은닉이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 고려
사기죄 또는 손해배상 소송 병행 가능변호사 상담으로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법률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