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넘긴 후 자녀와 연락을 이어가고 싶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긴 경우, “앞으로 내 아이와 연락을 계속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만남이나 소통이 가능한 권리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을 넘긴 부모가 자녀와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이 가능한지,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방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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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과 친권, 개념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고 돌보는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주거, 교육, 생활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포함되며, 주로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에게 부여됩니다.
2. 친권이란?
친권은 자녀의 법적 대표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치료 동의, 재산 관리, 학교 등록 등 법적 행위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해당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며, 이혼 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을 넘긴 후에도 자녀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1.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이 보장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이 아니더라도, ‘비양육자’ 부모에게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이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영상통화, 편지, 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가정법원을 통한 ‘면접교섭’ 신청 가능
양육권을 넘긴 후, 양육자가 자녀의 연락이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행복과 안정)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기적 만남의 일정을 판결로 정해줍니다.
|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을까요?
1. 자녀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
심각한 양육 갈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자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는 경우 (특히 청소년기 자녀)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독하의 만남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었는데도, 양육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정당한 재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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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차단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이미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허락받았는데도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막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시 한 번 명령을 내리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유치장 구금) 처분도 가능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5조: 이행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 감치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지속적으로 연락을 막아 자녀와의 관계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연락 차단, 자녀의 위치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