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대상일까?
이혼을 고려하게 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집이나 예금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명의만으로는 재산의 귀속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여부, 기준, 실제 법률 적용 방법까지 정확하고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재산 분할,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1.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은 '공동 형성 기여도'입니다
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은 단순히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2. 명의가 누구냐보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중요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사를 분담하면서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에게도 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분할이 가능한 대표 사례
1.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전업주부였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기여했다면, 명의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명의가 배우자 한 명에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일했거나, 상대방의 지원(금전적 또는 가사적)이 있었다면 사업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명의의 예금, 주식, 연금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으로 쌓인 예금, 주식 투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며,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 분할 대상이 아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있나요?
모든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무조건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배우자가 혼인 전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중 증·개축이나 재산 가치 증가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는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혼인 기간 중이라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 또한 상대 배우자의 관리·유지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명의로 돌려놨다면?
1. 재산 은닉 행위는 명백한 ‘위법’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허위 이전을 하는 경우, 이는 재산은닉 행위로 간주되며, 법원은 무효 처리하거나 분할에 반영합니다.
2. 고의적으로 재산을 감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도 가능하며, 재산분할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배우자가 허위 명의 이전이나 문서 조작을 통해 재산을 숨긴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공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