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모은 예금, 누가 얼마나 가져가나요?
이혼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저축해둔 예금, 도대체 누가 얼마나 가지는 걸까?’입니다. 예금이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 명의로 되어 있다면 더 헷갈리기 쉽죠. 하지만 법적으로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며,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의 기준과 절차, 관련 법률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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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이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1.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여 쌓은 예금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자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이혼 시 공동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2. 특유재산인지 아닌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혼인 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보유한 예금, 또는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돈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예금이 혼인 중 공동 기여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만큼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내 예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 명확한 법적 비율은 없지만, 보통 50:50 기반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대부분 50:50 분할이 기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소득 기여도, 가사 및 육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60:40, 70:30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전업주부도 “기여했다”고 인정됩니다.
예금 형성에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및 육아로 경제활동을 지원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간접 기여로 인정하여 예금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혼인 기간이 길면 더 유리합니다
10년 이상 혼인 지속 시, 50:50 비율이 일반적이며, 그보다 짧아질수록 실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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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협의 우선 → 안 되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이혼 서류 제출 전이나 후, 부부 간 합의가 최선이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목록·자료 제출
은행 잔고 증명, 계좌 거래 내역, 예금 통장 사본 등 예금 내역을 가액 기준 시점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
3. 법원의 기여도 판단 및 분할 비율 산정
혼인 기간, 소득·가사 기여, 채무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심리한 후 비율을 정하고,
예금 금액 × 비율로 각자 받을 액수가 확정됩니다.
4. 확정 판결 후 집행
합의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은행에 문서를 제출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송 중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으로 재산 처분 또는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도적 은닉이 확인되면 민사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 형사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형사적인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겸용 허위 신고 등은 사해행위취소권(민법) 또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로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이런 고의적 행위는 민사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고소도 가능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