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 이혼하면 분할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도 내가 절반 이상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명의가 누구냐보다 혼인 기간 중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 실제 사례, 대응 전략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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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도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1. 혼인 기간 중 구입한 아파트는 분할 대상

혼인 중 남편 명의로 구입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

2. 특유재산 여부 확인은 필수

혼인 전에 이미 소유했던 아파트나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지만, 혼인 중 가치가 증가했다면 증가분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질까요?

1. 기본적으로는 50:50이 원칙

법적 기준은 없지만, 혼인 기간, 경제 기여, 가사·육아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50:50로 나뉩니다

2. 전업주부도 충분히 높은 비율 인정

전업주부라도 가사·육아를 통한 간접 기여는 법원에서 높은 기여도로 인정되어 40~50% 수준의 분할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3.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가변적

예: 혼인 15년, 전업주부 사례에서 45% 분할 인정
혼인 기간이 짧거나 기여도가 낮으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협의 우선, 합의 실패 시 법원 청구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을 포함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합니다

2. 재산 내역 제출

  • 등기부 등본

  • 잔고 증명

  • 거래 내역 등



3. 판결 또는 합의 확정 후 등기 명의 변경

합의나 판결이 나면, 명의 이전을 통해 아파트 일부를 명의 변경합니다.

  • 재산분할 → 증여세 없고 취득세 특례 적용

  • 위자료성 이전 → 증여세·취득세 부담 발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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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은닉·허위 이전 시 대처 방법

  •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상대방 재산 내역 제출 명령

  •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이전 방지

  • 허위 이전이 인정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공무집행방해죄 고소 대상 됩니다



| 형사적 대응도 가능한가요?

  • 허위 재산 이전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한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청구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52조) 고소가 가능합니다

  • 이 과정에서 제3자(가족·지인)가 공모한 경우, 그들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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