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권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 본인이 직접 ‘누가 나를 키울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죠. 실제로 법적으로 아이가 언제부터 양육자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견이 법원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고 계시면 상황 대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아이의 양육자 선택과 관련된 법률과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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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양육자 선택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나이

1. 민법상 명시된 ‘의사 존중 원칙’

우리 민법(제915조의2)에서는 이혼 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법원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3세부터는 아이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2. 만 13세 미만 어린아이 의견도 반영 가능

만 13세 미만 아이도 상황에 따라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의견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 양육권 결정 시 고려하는 법원의 기준

1. 아이의 복리(최선의 이익) 우선

법원은 단순히 나이나 의견뿐 아니라,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정서적 안정성, 교육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 부모의 양육 능력과 태도

부모가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 양육 의지 등이 평가됩니다.

3. 아이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성

아이와의 상담, 심리 평가 등을 통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 만약 양육권 문제로 분쟁 시 가능한 법적 절차

1. 협의 이혼 시 양육자 결정

부모가 합의로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아이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조정 또는 재판(양육권 소송)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3. 아이 의견 존중 절차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관과 면담하는 등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분쟁 시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양육권 문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거나(친권 남용), 아이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복지를 해치는 학대 행위가 있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 문제는 단순히 의견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법적 분쟁과 대응이 수반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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