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치매인데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나요?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 의사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재산관리나 의료결정 등 중요한 행위들을 대신 결정할 법적 대리인, 즉 후견인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 간에도 “누가 후견인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 쉽고,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부모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후견인이 누가 되는지 결정 기준,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와 책임 문제까지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치매 부모를 위한 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1.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중증 장애, 정신적 질환 등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민법상 제도로, 가정법원을 통해 시작됩니다.

2. 성년후견의 종류

  •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일부 부족한 경우

  • 특정후견: 특정 사안(예: 부동산 매매)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매는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 능력 저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후견 유형도 의료진 소견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1. 법에서 정한 후견인 자격 기준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면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

  • 부모를 상대로 중대한 학대나 유기를 한 자

  •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즉, 기본적으로는 부모와 가까운 가족이 우선 고려되지만, 반드시 자녀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후견인 선정은 누가 하나요?

  •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 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지자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꼭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후견인의 적절성, 부모와의 관계, 경제 상황,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형제 간 후견인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1. 후견인 다툼은 법원에서 판단

형제자매 간에 “누가 부모를 잘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가정법원이 후견인 지정 결정을 하게 되며,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부모와 실질적으로 동거하거나 간병을 해온 자

  • 부모의 의사나 과거 의중

  • 후견인의 도덕성, 재정적 신뢰성

  • 과거의 폭력, 방임, 유기 여부

  • 형제 간 합의 여부

✔ 법원은 가족 간 갈등이 심하거나 적절한 후견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 후견인(전문 후견인 또는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2. 공동후견인도 가능

형제 중 2명 이상이 후견을 함께 맡는 '공동후견'도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 소재가 분산되고, 의견 충돌이 잦을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후견인의 주요 권한

  • 부모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 (예: 부동산 매각, 연금 수령, 병원비 지급 등)

  • 요양병원 계약, 간병인 고용 등 의료적 의사 결정

  • 부모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 동의 권한

단,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원은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시 및 회계 보고를 요구합니다.

2. 권한 남용 시 법적 책임 발생

후견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부모 재산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 자산 처분

  • 후견 행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이 경우, 다른 가족은 후견인 변경 신청,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후견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죄명

1.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허위서류, 강압 등 문제 발생 시

  • 다른 형제를 배제하기 위해 부모 의사를 왜곡하거나 허위의료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 처벌 가능

2. 후견인이 부모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형법 제355조(횡령죄)
    →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6조(배임죄)
    → 신탁 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후견인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

  • 형사 고소 (횡령, 배임, 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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