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 후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여러 개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정리하던 중 생전에 작성된 유언장이 여러 개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자매들 간의 해석 차이로 갈등이 생기거나, 유산 분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은 상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각 유언장의 유효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장이 여러 개일 경우 어떤 법적 원칙에 따라 해석되는지,
유언의 효력, 유언 무효 사유, 위조 시 법적 처벌까지 실제 법률에 근거하여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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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1. 원칙은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
민법 제109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나중에 한 유언이 앞서 한 유언과 저촉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즉, 유언 내용이 서로 충돌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유언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함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차 유언에서 A에게 토지를 준다고 했다가,
2차 유언에서 B에게 같은 토지를 준다고 했다면,
▶ 2차 유언이 우선하므로 B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
2.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 다툼 가능성 높음
유언장에는 반드시 작성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날짜가 빠진 경우 유언의 진정성이나 우선순위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를 통해 효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 유언의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1. 유언의 법적 방식 5가지 (민법 제1066조)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본인이 직접 손글씨로 쓰고 서명·날짜 명시
녹음 유언: 육성 녹음 + 2인 이상 증인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진술 + 2인 이상 증인
비밀증서 유언: 봉인된 유언서를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제출
구수증서 유언: 긴급한 상황에서 구술로 유언 (중대한 위급 상황 시에만 인정)
▶ 이 중 자필증서 유언이 가장 흔하지만, 날짜 누락, 서명 미비, 대필 등으로 인해
무효 판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2. 형식 요건 미비 시, 유언은 무효
유언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최근 것이라 해도
법정 방식에 맞지 않거나
서명, 날짜, 필체가 본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해당 유언장은 무효가 되며, 그 앞서 작성된 유언 또는 법정 상속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조작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위조된 유언장은 당연히 무효
형제나 제3자가 기존 유언장을 고의로 수정하거나, 본인인 척 새로 위조하는 경우,
그 유언장은 민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형사 처벌 조항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죄)
공정증서 유언장 조작 시 해당 (공증인 관여 문서)
▶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34조(유가증권 위조)
유언장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성 존재
또한,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유언장을 바탕으로 한 상속 등기,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 복수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1. 가족 간 협의가 우선
복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는,
작성일자,
형식 요건 충족 여부,
내용의 충돌 여부를 기준으로 가족 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 판단 요청 가능
유언장의 진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유언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유언자의 실제 작성 여부 (필적 감정 등)
증인, 공증 여부
유언 당시 정신 상태
가족 간 기여도 및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