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재산 보호 방법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를 앓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문제인데요.

예금, 부동산, 연금 같은 자산들이 부적절하게 인출되거나 처분될 위험이 생기고, 사기나 금전적 피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법과 제도,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재산을 가로챘을 때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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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가 중요한가요?

1.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재산 피해 위험

치매가 진행되면 금융 거래나 계약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사기나 강요에 의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가족 중 일부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될 수 있음

치매의 정도가 심해지면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체결한 계약도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손해가 발생한 후라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제도들

1. 성년후견제도 (법정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 신청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

  • 신청 방법: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

  • 후견인의 역할: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계약 체결 등의 법적 행위 대행

  • 법적 효력: 후견인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

→ 치매 환자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제도 및 특정후견제도

치매 초기와 같이 일부 능력만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 권한 부여

  • 특정후견: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만 위임 가능 (예: 부동산 매각 시 등)

→ 치매의 진행 정도와 본인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사전의료의향서 및 사전후견제도

아직 치매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스스로 미래의 후견인을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후견제도라고 합니다.

  • 본인이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서류 작성

  •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 부여

  • 추후 의사능력 상실 시, 해당 문서에 따라 후견 개시 가능

→ 치매 초기거나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4. 금융기관의 '금융후견인' 등록 제도

일부 은행에서는 고령자나 치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위해 금융후견인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모의 금융거래에 대해 자녀가 대리하거나 공동 관리 가능

  •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도 있음

  • 단, 법정 성년후견과는 별개로 ‘금융 한정’된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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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 재산을 누군가 가로챘다면?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형사 고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형법 적용 가능

치매 환자의 판단력 저하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거나 몰래 처분했다면, 아래와 같은 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거짓말로 환자의 동의를 유도해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횡령죄/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356조): 환자 명의 재산을 본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유기죄/학대죄: 재산을 탈취한 후 방임하거나 고의로 돌보지 않는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

2. 민사 소송: 반환청구, 계약 취소 소송 등

  • 무효/취소 소송: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던 시점의 계약은 무효 주장 가능

  •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미 이전된 재산이라도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음

  • 후견인 자격 신청 후 재산 보호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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