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재산 보호 방법

가족 중 한 분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관리 문제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기나 재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매 초기부터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며,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재산을 악용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치매 가족의 재산 보호, 왜 중요한가요?

치매는 일시적인 기억력 감퇴를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 외부 사기 피해

  • 가족 또는 지인의 재산 편취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계약 체결 및 재산 매각

  • 치료비나 요양비로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따라서 미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주요 법적 방법

1. 한정후견 제도 활용하기

‘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적 행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한정후견 제도는 치매 초기처럼 일정 부분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이 법원에 신청

  •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

  •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동의, 재산 처분 등을 관리

이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투명성도 확보됩니다.

2. 성년후견 제도 신청하기

만약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성년후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며, 재산 처분, 계약 체결 등 모든 법적 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함

  • 본인의 동의 없이도 후견 신청 가능 (의사능력 없음 인정 시)

  • 후견인은 법적 책임과 함께 관리 의무를 가짐

3. 사전의료지시서 및 사전후견제도 준비하기

치매가 진행되기 전, 본인이 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면 아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의료지시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대비해 의료 행위 관련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

  • 사전후견제도: 현재는 판단 능력이 있지만, 미래에 대비해 후견인 지정 계약을 해두는 것

이러한 제도들은 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가족이나 제3자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악용했다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환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재산 편취 시 적용 가능한 법죄

  • 형법 제355조 (횡령죄 또는 배임죄)
    치매 환자의 돈을 가족이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부족을 악용해 계약을 유도하거나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위반
    고령자인 치매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를 가한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없을 경우

치매 환자가 직접 고소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중 다른 보호자, 법정 후견인, 또는 사회복지기관대신 신고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법적 대리권을 행사해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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