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재산 보호 방법
가족 중 한 분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관리 문제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기나 재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매 초기부터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며,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재산을 악용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치매 가족의 재산 보호, 왜 중요한가요?
치매는 일시적인 기억력 감퇴를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 외부 사기 피해
가족 또는 지인의 재산 편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계약 체결 및 재산 매각
치료비나 요양비로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따라서 미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주요 법적 방법
1. 한정후견 제도 활용하기
‘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적 행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한정후견 제도는 치매 초기처럼 일정 부분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법원에 신청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동의, 재산 처분 등을 관리
이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투명성도 확보됩니다.
2. 성년후견 제도 신청하기
만약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성년후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며, 재산 처분, 계약 체결 등 모든 법적 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함
본인의 동의 없이도 후견 신청 가능 (의사능력 없음 인정 시)
후견인은 법적 책임과 함께 관리 의무를 가짐
3. 사전의료지시서 및 사전후견제도 준비하기
치매가 진행되기 전, 본인이 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면 아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지시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대비해 의료 행위 관련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
사전후견제도: 현재는 판단 능력이 있지만, 미래에 대비해 후견인 지정 계약을 해두는 것
이러한 제도들은 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가족이나 제3자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악용했다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환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재산 편취 시 적용 가능한 법죄
형법 제355조 (횡령죄 또는 배임죄)
치매 환자의 돈을 가족이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 가능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부족을 악용해 계약을 유도하거나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위반
고령자인 치매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를 가한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없을 경우
치매 환자가 직접 고소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중 다른 보호자, 법정 후견인,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대신 신고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법적 대리권을 행사해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