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이 팔려고 할 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명이 단독으로 매매를 시도하려 할 때 많은 분들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가족, 부부, 지인 간 공동 소유 부동산이라면 신뢰를 바탕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불법적으로 매도하려 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과 함께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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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부동산이란, 말 그대로 두 명 이상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각자의 이름과 지분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집을 매수하면서 5:5 지분으로 공동명의를 한 경우, 이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두 사람이며, 각자의 지분만큼 권리가 있습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 부동산 전체를 팔 수는 없습니다.

1. 지분 전체 매도는 절대 불가능

공동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각 명의자에게 지분이 분할되어 있으므로,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시) A와 B가 5:5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A가 B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팔려고 해도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2. 자신의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은 가능

다만, 자신의 지분만 따로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A는 자신의 50% 지분을 C라는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전체에 대한 단독 처분권은 생기지 않으며, 새로운 공동 소유자가 생길 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분만 따로 거래되는 부동산은 매수인이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 시 필수 확인 사항

1. 지분 비율 확인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에 따라 매매 시 동의 여부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동의서 또는 인감 필요 여부

부동산 전체 매매 시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날인된 매매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3. 실제 점유 상태 확인

명확한 지분 소유가 등기에 되어 있어도, 실제로 누가 거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실무적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매수인 측의 신뢰와도 연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만약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려 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타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2.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공동명의자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신뢰를 저버리고 몰래 매매하려 한 행위는 배임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민사)

동의 없는 매매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 명예 손상, 제3자와의 분쟁 발생 등이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손해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 지분과 이상 거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거래 정지 요청
    타 공동명의자가 몰래 거래를 시도 중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준비
    인감 위조, 허위 매도 시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등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 배임죄,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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