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최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했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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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사문서위조', '사기죄', '전자기록위작'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 무거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
1.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부모가 자녀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동의 없이 전자서류에 동의한 것처럼 처리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 전자기록위작 및 부정사용죄 (형법 제243조의2)
요즘은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형법 제347조)
자녀 명의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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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적인 유대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일 경우,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녀는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대출금 미상환 시 자녀가 채무자로 남게 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은?
1. 부모에게 형사 고소 가능 (사문서위조·사기죄)
부모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 사기죄, 전자기록위작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고소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출로 인해 자녀 명의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금융 기록, 통장 사용 내역, 신용등급 변경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대출 무효 소송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가능성
만약 자녀가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했다면,
금융기관과 협의해 대출 무효 또는 책임 회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부모에게 전달됐고, 자녀가 이를 방관한 정황이 있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