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형제의 상속분 조정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바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생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형제 간 형평성을 위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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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증여, 상속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만 토지, 건물,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속분 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별수익이란?
1.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의 상속분 산정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히 재산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분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생전에 부모에게서 아파트 2억 원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남은 재산이 4억 원이라면,
전체 상속재산은 6억 원으로 간주하여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생전 증여는 무조건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분할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2.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예
생전에 부동산 증여
결혼 자금, 창업 자금 등 일정 규모의 현금 지원
유학 비용 등 과도한 지출
단, 단순한 용돈, 일반적인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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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협의에 의한 상속 분할
상속인들이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형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몫을 줄이는 방식이죠.
2. 가사소송으로 청구 가능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형제 각자의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3.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고의로 숨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 상속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특별수익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진행했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본인의 특별수익을 숨기고 과도한 상속을 받았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문제 가능
특별수익이 드러난 뒤 상속을 포기한 형제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민사 소송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 상속분 협의 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