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형제의 상속분 조정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바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생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형제 간 형평성을 위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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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증여, 상속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만 토지, 건물,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속분 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별수익이란?

1.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의 상속분 산정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히 재산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분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형이 생전에 부모에게서 아파트 2억 원을 증여받았고,

  • 나머지 남은 재산이 4억 원이라면,

  • 전체 상속재산은 6억 원으로 간주하여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생전 증여는 무조건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분할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2.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예

  • 생전에 부동산 증여

  • 결혼 자금, 창업 자금 등 일정 규모의 현금 지원

  • 유학 비용 등 과도한 지출

단, 단순한 용돈, 일반적인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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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협의에 의한 상속 분할

상속인들이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형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몫을 줄이는 방식이죠.

2. 가사소송으로 청구 가능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형제 각자의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3.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고의로 숨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 상속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특별수익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진행했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본인의 특별수익을 숨기고 과도한 상속을 받았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문제 가능

특별수익이 드러난 뒤 상속을 포기한 형제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민사 소송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 상속분 협의 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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