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가능한 법적 조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지, 강제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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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이혼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1. 합의이혼

부부가 쌍방의 합의 하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고,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이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가능한 법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 일정 기간 이상 생계를 책임지지 않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입니다.

3. 배우자의 폭행이나 학대

배우자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등)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 반복적인 언어폭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

정확한 사유가 위 조항에 없더라도,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인정됩니다.
예: 성격 차이로 별거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반복적인 무관심, 경제적 무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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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진행 시 알아야 할 점

1. 소송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등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한 사진, 녹취, 진단서, 문자, 계좌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거부에도 재판은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 판결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 가능

이혼 사유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결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방해할 때 가능한 법적 대응

이혼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협박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

  •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또는 폭행죄(제260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2. 증거를 파기하거나 조작한 경우

  •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직장을 위협하는 경우

  •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가정폭력범죄로도 간주될 수 있어 접근금지 신청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사유만 충족된다면,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합의이혼을 끌어내기보다는, 정당한 사유와 자료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해야 하며, 접근금지명령 등의 보호조치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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