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최근에는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는 '황혼이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나서, 혹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황혼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가 인정되는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황혼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황혼이혼’은 중·장년 이후, 결혼생활이 20년 이상 지속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외도나 폭력 등의 사유가 포함되며, 최근에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선택도 많습니다.



| 황혼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으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 사유(책임이 있는 잘못)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판단 기준

1.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외도(간통)

  • 가정폭력

  • 상습적 폭언 및 무시

  • 무책임한 경제생활

  • 가족에 대한 방임

이런 사유들이 입증되면,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 혼인 기간과 피해 정도가 고려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동안의 정서적, 정신적 고통과 희생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책 사유가 명확할 경우, 일반 이혼보다 위자료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증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외도 증거 (카카오톡, 문자, 사진, 모텔 출입 영상 등)

  • 진단서(폭력 피해 시)

  • 경찰 신고기록

  • 주변인의 진술서

이런 자료들이 위자료 청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관련 법률 정리

  • 민법 제751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

  •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3년 이상 유기 등 이혼 사유 규정

  • 민법 제843조
    →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 가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 황혼이혼 시 위자료 외 추가 고려 사항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잘못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만약 외도, 폭력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범죄로 형사 고소 (폭행, 협박 등 → 형법 제260조 등)

  • 주거침입, 협박죄로 대응 가능

  • 성적 학대가 있었다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 위자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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