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명의 재산, 내 몫은 어디까지? 법으로 따져보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집, 자동차, 예금, 투자 자산 등 다양한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을수록, 이혼 시 “이건 다 그 사람 명의니까 나는 못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명의’와 ‘실제 권리’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이혼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 권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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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가 배우자라고 해서 전부 그 사람 것일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누가 명의자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부부 공동 기여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이혼 시 일정한 비율로 나누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이혼 시 배우자 명의 재산, 어떤 조건에서 나눌 수 있나요?

1.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재산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혼 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통상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상승분에 대해 기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는가?

기여도는 돈을 직접 벌어온 경우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정신적 지원 등 간접적인 기여도 모두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기여도가 없으니 분할 불가”라는 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3. 명의자 변경 없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명의가 배우자 명의라고 해도 실제로는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령,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로 가정에 전념했다면, 상당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부동산 (집, 토지 등)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 자산

  • 자동차, 가전제품 등 실물 자산

  • 퇴직금, 연금 등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재산

  • 사업체 지분이나 수익 등 (단, 실제 기여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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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1.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재산 은닉 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형사 고소(사기죄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일방적으로 분할을 거부할 때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분할을 거부하더라도 판결에 따라 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와의 구분 필요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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