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의 집,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
결혼생활을 정리하며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가 민감한 문제가 되죠.
이번 글에서는 공동 명의 부동산의 재산 분할 기준과 법적인 절차, 그리고 실제로 이혼 시 어떤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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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명의라면 무조건 50:50?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 명의라고 해도 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반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명의만 보지 않고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공동 명의와 소유권은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상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지분이 정확히 반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내가 전액 상환한 경우,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재산 분할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시점
결혼 중 공동생활로 형성된 재산(공동재산)만 분할 대상입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개인 재산)은 제외됩니다.
2.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직접 소득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육아·가사노동 등 간접 기여도 고려됩니다.
부동산 구매 당시 자금 출처와 상환 내역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재산 분할 외에도 위자료와 별도 청구 가능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것이고, 이혼 사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불법행위일 경우 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1. 협의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집을 분할하거나 처분 후 금액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7:3, 6:4 등 혼인 기간, 소득 수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집을 팔지 않고 한쪽이 가져가는 경우
상대방의 지분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등기를 위해선 상대방의 협조 또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 집에서 한쪽이 집을 몰래 처분했다면?
공동명의 상태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이 집을 처분한 경우, 이는 형법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처분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집이 팔렸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지분 상당액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