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준다면? 유류분 청구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만 재산을 다 넘기셨다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가족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특정 형제에게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유류분 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이 유류분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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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란?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 권리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즉, 부모님이 유언을 통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는 정해진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간 형평성과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유류분 관련 규정

  •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비율은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

1. 유류분 청구권자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음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었을 경우, **다른 자녀인 나(자식)**는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의 비율

  • 자녀나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예)
재산이 1억 원이고, 자녀 2명이 있다면 각자 5천만 원씩이 법정 상속분입니다.
그중 유류분은 5천만 원의 1/2인 2,500만 원이므로, 형에게만 전 재산을 넘겼을 경우, 나머지 자녀는 2,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 방법과 절차

1.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예: 형제)에게 청구합니다.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유류분 청구 시 주의할 점

  • 청구 기한: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입증 자료 확보: 생전 증여 내역,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 등 확보 필요

3. 청구 방법 요약

  1. 유류분 침해 사실 확인

  2. 상속재산 및 증여 내역 조사

  3.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4.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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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청구와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한 상황은?

보통 유류분 청구 자체는 민사 문제지만,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위조된 유언장을 이용하거나, 강압적으로 상속을 방해한 경우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형사법 조항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위조된 유언장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처벌 가능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강요죄 (형법 제324조)
    상속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거나 물리적으로 압박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공동 상속 재산을 특정 형제가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과 병행해 형사고소도 가능하니 억울하게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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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상속 문제로 다툰 경우 법적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