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상속 문제로 다툰 경우 법적 해결 방법

부모님의 유산이 남겨졌을 때, 평소 사이가 좋던 형제자매 간에도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더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 “아버지 생전에 저 사람만 도와줬다”는 말들이 오가며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제 간 상속 문제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지만, 법은 공정한 기준을 통해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적용 가능한 법률, 분쟁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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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끼리 상속 다툼,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가족 간 상속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유언장 없이 부모가 사망해 재산 분할 기준을 두고 분쟁 발생

  • 특정 형제에게 생전 편파적인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상속재산 목록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의심

  • 일부 형제가 동의 없이 유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이럴 경우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는?

형제 간에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 (민법 제1013조)

형제들끼리 협의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나중에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유효하며, 일부만 협의하고 나머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민법 제1012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상속지분, 생전 기여도,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해 공정하게 분할합니다.

  • 신청 시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언제든지 가능

  • 소송 당사자: 모든 공동상속인

  • 결과: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 확정

3.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민법 제1113조)

일부 형제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과도한 증여를 받았을 경우, 다른 형제는 자신의 법정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형제자매는 제외)

  • 제기 기한: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반환 범위: 부족한 유류분만큼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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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 은닉,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일부 형제가 몰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현금 재산을 숨기는 등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횡령한 경우, 민사상 청구와 더불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형사법 조항

  • 형법 제355조 - 횡령죄
    공동상속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적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상속 재산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처분한 경우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유산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절차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대응 방법

1. 증거자료 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유언장 사본 등

  • 상속재산 목록이나 생전 증여 내역이 있다면 꼼꼼히 확보

  • 대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협의 및 갈등 내역도 가능하면 보관

2. 법률 전문가 상담

  • 감정적 대립이 심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 또는 변호사 조력이 필수

  •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 가능

3. 형사 고소 검토

  • 상속재산을 몰래 매각하거나 감춘 정황이 있다면 횡령죄 등으로 고소 가능

  • 이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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